마음의 양식/정치·경제

특검, 피하면 안된다

황소-황동훈 2007. 12. 21. 19:29
[사설] 특검 피하려는 한나라당 문제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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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놓고 특검이라든지 다시 청문회를 하는 것 비슷하게 후벼 파는 일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 정치”라고 주장했다. 박희태 상임고문은 “특검법은 당선자를 흠집 내기 위한 선거용이었는데 이미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효용은 끝났다”고 했다. 즉 선거 직전에 후보가 특검을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표를 많이 받았으니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

 이명박 당선자는 48.6%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렇다고 특검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나? 이는 전후 관계를 잘못 짚은 것이다. 특검은 선거 전 이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은 표결에 불참하는 소극적인 반대로 상황을 받아들였다. 특검은 당선자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첫 약속이다. 그는 개표 후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당 대변인은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선택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를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왜 지도부는 후보와 당의 약속을 뒤집으려 하는가. 선거는 선거고 법은 법이다. 48.6%를 얻었다고 국회 의결을 무시할 수 있는가. 만약 38.6%를 얻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10%에 법과 원칙이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특검을 둘러싼 현실적인 우려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선거 후 60여 일은 새 정권이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긴요한 시간이다. 이 기간이 특검에 휘말리면 계획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 국민은 새 정부가 처음부터 발목이 잡히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그것이 투표에 나타난 민심이다. 그렇다고 특검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맞는 말인가. 당선자는 의혹의 보따리를 머리 위에 이고 당선됐다. 대통령이 이런 상태로 취임식장에 오를 수는 없다. 그의 말대로 진실이 그의 편이라면 특검이 그 보따리를 내려놓아 줄 수 있다. 그러면 당선자는 홀가분하고 당당하게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특검법은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할 장소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또 특검법이 특별수사보를 5명이나 두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이런 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한나라당이 헌법소원을 강구할 수도 있다. 특별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조항을 최대한 신중하게 적용하면 된다.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등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의 회유와 협박’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의 하나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분에는 변화가 없다.

 혹시 청와대가 이런 위헌 소지의 조항 때문에 거부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원만하게 풀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특검을 거부하라고, 더구나 표를 많이 받았으니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또 하나의 횡포로 비쳐질 수 있다. 이 당선자가 특검을 그대로 받겠다고 한 것은 올바른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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