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양식/정치·경제

주택 양도소득세 더 과감하게 낮춰야

황소-황동훈 2008. 1. 15. 13:43
 주택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양도세 인하 방안을 강구 중이고, 대통합민주신당도 인하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새 정부와 주요 정당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린다는 데 공감하는 만큼 2월 국회에서 관련 세법이 개정될 공산이 커졌다. 우리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양도세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여야가 모처럼 양도세 인하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하 방안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에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한나라당과 신당이 합의한 양도세 인하 방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율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현행 최대 45%인 장기보유 양도세 공제율을 최대 80%로 높여 당초 내야 할 세금의 80%까지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언뜻 세금 감면폭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양도세 인하 효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전체 양도세 가운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가 내는 세금은 0.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양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래서는 양도세를 줄여줬다고 내세우기에 낯간지럽다. 당연히 양도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양도세를 대폭 인하할 경우 부동산값이 다시 들썩거릴지 모른다는 걱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왕 내리기로 했으면 인하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감면 또는 비과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가운데 노령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확 줄여주고, 집을 옮기는 사람의 경우 주택매입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 이와 함께 1999년 정한 고가주택 기준금액 6억원도 실상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