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상진]
경남도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하 해안권법)’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고 해안을 효율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김태호 경남지사의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가 새해부터 탄력을 받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남해안을 개발해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부상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제 축에 남해안을 추가한다는 전략이다. 경남도는 남해안 개발 모델을 프랑스의 지중해 남부해안으로 잡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해안권법이 난개발을 부추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모법(母法)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세부규정을 집어 넣는 하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지요. 이 하위법에 난개발을 막기위한 조항을 넣는겁니다. 건물마다 창문방향과 지붕 경사도까지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들이 들어갑니다.
하위법으로 부족하다면 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난개발을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돌 하나와 풀 한 포기라도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만 훼손할 수 있게 됩니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것은 법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남해안 개발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인 피아 앙티폴리스의 첨단 산업단지, 랑독-루시앙 해양관광단지, 포스 임해 산업단지 등이 모델이지요. 주로 첨단 연구개발(R&D)시설들과 해양 레저시설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2의 지중해’처럼 만들어 후손들이 남해안 덕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환경과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 물려주자는 것이지요.
새해에는 보존할 곳과 개발 할곳을 구분하는 친 환경적인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사람과 자본,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하는 남해안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해안권법 제정에 맞춰 새해 시작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3월 말부터 남해안 크루즈선이 부산항을 모항으로 운항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남해안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산 기장에서 목포까지 아름다운 해안 895㎞를 따라 가는 일주도로를 만들기로 이미 부산, 전남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 도로 해안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놓여 부산∼목포까지 자전거 여행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의 자전거 여행족들이 남해안으로 몰릴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환경올림픽 ‘람사르 총회’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세계가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삼도록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북한측 인사 초청도 협의 중입니다. 비무장 지대 견학코스 개발과 남북 공동습지 조사와 같은 남북 환경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경남도의 지원으로 짓고 있는 평양 장교리 소학교 준공식이 예정된 5월쯤 방북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람사르’ 총회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해안권법이 난개발을 부추킨다며 람사르 총회 불참을 고수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연안에 집중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것입니다. 해안권법의 하위법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조항들이 포함되는 과정을 본다면 환경단체들도 이해를 하고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 경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만.
“이명박 당선인의 선벨트(sun-belt)공약에 경남도의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가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경남이 남해안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도 국책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지요.
2020년까지 건설될 예정인 부산∼목포까지 347㎞의 남해안 고속철도도 앞 당겨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남해안 시대가 조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진 기자

-환경단체들은 해안권법이 난개발을 부추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모법(母法)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세부규정을 집어 넣는 하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지요. 이 하위법에 난개발을 막기위한 조항을 넣는겁니다. 건물마다 창문방향과 지붕 경사도까지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들이 들어갑니다.
하위법으로 부족하다면 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난개발을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돌 하나와 풀 한 포기라도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야만 훼손할 수 있게 됩니다. 난개발을 우려하는 것은 법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남해안 개발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인 피아 앙티폴리스의 첨단 산업단지, 랑독-루시앙 해양관광단지, 포스 임해 산업단지 등이 모델이지요. 주로 첨단 연구개발(R&D)시설들과 해양 레저시설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2의 지중해’처럼 만들어 후손들이 남해안 덕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환경과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 물려주자는 것이지요.
새해에는 보존할 곳과 개발 할곳을 구분하는 친 환경적인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사람과 자본,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하는 남해안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해안권법 제정에 맞춰 새해 시작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3월 말부터 남해안 크루즈선이 부산항을 모항으로 운항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남해안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산 기장에서 목포까지 아름다운 해안 895㎞를 따라 가는 일주도로를 만들기로 이미 부산, 전남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 도로 해안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놓여 부산∼목포까지 자전거 여행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의 자전거 여행족들이 남해안으로 몰릴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환경올림픽 ‘람사르 총회’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세계가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삼도록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북한측 인사 초청도 협의 중입니다. 비무장 지대 견학코스 개발과 남북 공동습지 조사와 같은 남북 환경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경남도의 지원으로 짓고 있는 평양 장교리 소학교 준공식이 예정된 5월쯤 방북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람사르’ 총회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해안권법이 난개발을 부추킨다며 람사르 총회 불참을 고수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연안에 집중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것입니다. 해안권법의 하위법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조항들이 포함되는 과정을 본다면 환경단체들도 이해를 하고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 경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만.
“이명박 당선인의 선벨트(sun-belt)공약에 경남도의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가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경남이 남해안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도 국책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지요.
2020년까지 건설될 예정인 부산∼목포까지 347㎞의 남해안 고속철도도 앞 당겨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남해안 시대가 조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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