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0일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부패 연루자 공천 불가' 당헌.당규와 관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특정 계파) 입맛에 맞춰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측근인 김무성 최고위원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날 공천심사위의 당헌.당규 적용 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그 규정이라는 게 작년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자마자 정해졌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는 지도 몰랐다"면서 "어쨌든 공심위에서 공천 원칙이 정해졌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그런데 그 적용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면서 "(공심위가) 2월9일인가 (공천 신청자) 한명, 한명을 심사하며 법에 저촉되는지 적용한다고 하니 그 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추후 진전된 입장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전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새로 최고위원직에 오른 정몽준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지목하며, 사실상 탈당까지 거론했다'는 질문에도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하다"면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예외없이 다 같이 적용해야 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해석을 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대표가 전날 공심위 결정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공천 과정을 지켜본 뒤 이명박 당선인과 합의한 '공정 공천' 원칙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공심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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